Agro-/Agritech

농약의 명명법

사로니 2024. 6. 14. 15:10

모든 농약은 원소의 구성 정도에 따라 일정한 화학구조를 가지게 되므로 농약의 이름은 화학명(Chemical Name)으로 명명할 수 있다. 화합물의 체계적인 명명법은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혹은 CA(Chemical Abstract) Service에서 규정한 명명법에 따라 화학명이 붙는다. 그러나 화학명은 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화합물의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름이 길어지게 되어 일반인들은 명명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농약을 구성하고 있는 모핵 화합물의 이름을 암시하면서 단순화시킨 일반명(Common Name)을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명은 화학명에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명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명만으로 모핵 화합물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농약의 일반명은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의 기술위원회나 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e),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JMAF(Japanese Minist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등에서 인정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농약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농약을 개발하기 전, 즉 어떤 화합물의 일반명이 주어지기 전에 약칭해 회사나 개발자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코드명(Code Name)이 있다. 때로는 코드명이 농약이 개발된 뒤에도 그대로 일반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농약은 대부분이 유기합성 화합물이지만 최근에는 생물제제가 개발되면서 생물제제에 대해 명명할 때 학명(Scientific Name)인 생물체의 라틴어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농약을 제품화할 때는 그 농약을 제제화하는 회사에 따라 고유한 이름인 상표명(Trade Name)을 사용해 타 회사에서 만든 제품과 구별하고 있다. 

농약의 유효성분은 제제화되어야 하는데 농약의 제제화와 관련해 붙여진 이름이 품목명(Item Name)이다. 동일한 유효성분이라 할지라도 제제형태를 달리하면 여러 제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품목명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명, 품목명, 상표명 등 한 가지 약제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 농약 사용자 측면에서는 혼돈이 야기될 수도 있다. 게다가 사용되고 있는 농약의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농약을 정확하게 명명할 수 있도록 숙지해야 목적에 부합되는 농약을 올바르게 선정해 사용할 수 있다.

 

 

 

농약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약해와 독성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농약을 명명하기에 앞서 농약 제품의 색상을 보고 도 최소한의 용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 1-2와 같이 농약의 마개와 라벨의 바탕색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용도에 따라 살충제는 초록색, 살균제는 분홍색, 제초제는 노란색, 특히 비선택성제초제인 경우는 빨간색, 식물생장조절제는 파란색 기타 약제는 흰색으로 구분하고 있다. 혼합제 및 동시 방제용 농약의 경우는 해당 농약 색깔을 병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https://psis.rda.go.kr/psis/agc/res/agchmRegistStusLst.ps?menuId=PS00263

 

농약안전사용기준 : 114,186 건 < 농약검색 < 안전사용정보 |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품목명, 작물명1 ~ 4, 병해충명1 ~ 4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검색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자료만 검색됩니다. 검색된 농약명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 및 사용방법을 조회할 수 있

psis.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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