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효과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위해 기본적인 ‘구성원의 역할’과 ‘공식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안전보건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조치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를 배치*하고,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 수 이상으로 배치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재예방 관리체계·책임 명확화, 기준 확립 등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등 포함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 보건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