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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사로니 2024. 6. 24. 15:39

산업안전보건법은 효과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위해 기본적인 ‘구성원의 역할’과 ‘공식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 관련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안전보건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조치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를 배치*하고,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 <중대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4조제3호>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 수 이상으로 배치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재예방 관리체계·책임 명확화, 기준 확립 등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 <산안법 제25조~제28조>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등 포함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 보건의 등을 지정·채용하고 역할 부여 <산안법 제2장 제1절>

 

 

 

< 안전보건관리체계 point >

  • 최고안전책임자 CSO 선임으로 독립적인 안전관리조직 구성
  • 안전점검팀, 기술안전지원팀 등 안전보건 전담팀 운영
  • 주요 안전정책 회의에 CEO 및 경영진이 참여하여 신속히 의사 결정
  • 고위험 현장에 현장소장 외 안전만을 전담하는 ‘안전소장’ 배치
  • 고위험 현장에서 협력사가 ‘안전전담자’를 추가로 배치하도록 별도 비용 지원

 

출처 : 대한산업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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