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이란, 친환경 농업을 통해 얻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을 뜻한다.
친환경 농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향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토양에서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란,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해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친환경 농산물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출하 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했는지 엄격한 품질 검사를 한다. 또한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즉, 환경보호 및 환경오염 최소화를 원칙으로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 및 복지에 기여하는 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생산한 생산물 또는 식품을 위해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범위
농산물 인증 종류: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취급자인증
종류 | 기준 |
유기농산물 |
1.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농산물
2. (전환기간: 다년생 작물 3년, 그 외 작물은 2년)
3. 윤작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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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 이하를 사용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농산물 |
취급자 |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단순 처리하여 포장한 인증품을 판매하는 사업체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인증품과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수량 만큼을 덜어서 구매하는 인증품은 제외)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1. 신청서 제출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센터
2. 방문접수/우편접수: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친환경농업연구센터(316동) 310호
3. 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신청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관련자료, 토지대장, 지적도 등
신청기한 : 작물의 생육을 1/3이상 확인할 수 있는 시기 (연중문의가능)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서 중이거나 생육 중인 농산물로 "작물별 생육기관"의 2/3이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
<작물별 생육기간>
1. 3년생 미만 작물: 파종일부터 첫 수확일까지
2. 3년 이상 다년생 작물(인삼, 더덕 등): 파종일부터 3년의 기간을 생육기간으로 적용
3. 낙엽수(사과,배,감 등): 생장(개엽 또는 개화) 개시기부터 첫 수확일까지
4. 상록수(감귤, 녹차 등): 직전 수확이 완료된 날부터 첫 수확일 까지
인증 수수료 : 신청비 + 출장비 + 인증심사관리비 + 각종 시험분석비
신청수수료 : 5만원(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4만 5천원)
출처1 : http://www.knusafety.or.kr/efap/efap_introduce.asp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
출처2 : https://rda.go.kr/webzine/2023/06/sub3-4.html 그린매거진, 2023,06. vol.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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