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o-/Agritech

저탄소 농산물 인증과 농업기술

사로니 2024. 3. 29. 09:06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난방에너지 절약, 농기계 사용저감, 자가제조 비료 사용 등 저탄소 농업기술로 생산하는 농가에게 부여한다. 비료, 농약, 살충제 등을 적정량만 사용하고, 땅을 갈아엎지 않는 등 기계적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또한 화석연료 대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을 사용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은 유통사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유효 인증 농가 수 : (’19) 3,976호 → (’21) 5,753 → (’23) 9,085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취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품목별로 탄소를 평균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인증은 2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개선이 가능하다. 

 
인증취득 자격요건 
(1) 인증대상 품목에 해당 :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용작물 (쌀, 쌈채, 복숭아, 참깨 등 61개 품목)
(2) 저탄소 농업기술로 생산 : 비료 및 농업에너지 사용절감 기술인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하여 농축산물을 생산
(3)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전 취득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GAP 인증을 사전 취득

인증기준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미만 : 생산 농산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품목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대비 적어야 함. 
 
인증가능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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